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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꼼수… 최소 사이즈 누락 혐의로 고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매장 메뉴판에 ‘숏(Short)’ 사이즈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월 26일 스타벅스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내ㆍ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현재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Short, 237ml, 3600원), ‘톨‘(Tall, 335ml, 4100원), ‘그란데’(Grande, 473ml, 4600원), ‘벤티’(Venti, 591ml, 5100원) 네가지가 사이즈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지만, 매장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숏’ 사이즈보다 비싼 ‘톨’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것으로 오인해서 이를 주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4가지 크기의 음료를 판매하는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네가지 음료에 대해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시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 Tall사이즈의 음료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스타벅스의 행위는 수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스타벅스가 외면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또 “스타벅스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의 메뉴표 하단 표시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말고, 조속히 메뉴표에 제대로 된 가격표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매장 메뉴판은 각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객들이 주로 찾는 메뉴를 위주로 표기하고 있다. 숏 사이즈에 대해서는 매장 내 여러 곳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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