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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우병 촛불집회 주도한 ‘아고라’ 네티즌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네티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다음 아고라에 ‘단군후손’이라는 닉네임으로 촛불집회 일정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집회에 참여했다.

A 씨는 광화문 및 종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명박 OUT’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를 점거한 뒤 “이명박은 물러나라” “협상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를 저지하려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의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또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시위를 아고라에 공지하고 적극 가세한 점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이 판사는 2010년 4월 A 씨가 ‘독도사랑모임’ 시위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 체포된 데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험에 빠뜨릴 소지가 없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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