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동학대 경찰 현장조사 방해시 1년이하 징역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특례법은 현장 조사를 벌이거나 피해아동을 응급조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 나간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경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문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가지 않은 ‘애매한’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등 얼마든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가 조사 나갔을때 해당 기관 관계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재수단이 없어 조사하기가 힘들다”며“과거 법에 있었던 규정이어서 해당 조항을 아동학대특례법에 신설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