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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훈의 이슈프리즘> 시민들이 세금으로 화내는 3대 이유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세금 문제에 관해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불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최근 들어 ‘가진자 감세, 일반인 증세’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폭발했다. 자고로 세금과 빵은 혁명 봉기와 체제 전복의 원인이었다. 여당 대표와 부총리가 연말정산에 대해 항복선언을 하더니, 행자부 장관은 26일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 인상을 보류했다. 주민세는 영국 ‘와트타일러의 난’을 야기시킨 인두세 성격의 것이라서 아마 다른 서민 세금 완화조치 없이 추진 강행되었더라면, 또 걱정스런 일이 벌어질 뻔 했다.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세금과 관련해 갖는 또 하나의 불만은 바로, 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당국, 세리(稅吏), 법률가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다.

강원도는 2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99명을 공개한데 이어,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3000만~5000만원이고, 출국금지 대상자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다양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로 추렸다. 악덕 체납자는 더 많은데, 납부의사가 없는 고액체납자를 엄격히 선정됐고, 법인은 제외한 수치이다. 출금 대상자의 체납 총액은 20억원.

경제활동 별로 할 것 없고, 돈도 별로 많지 않으며, 심지어 착하기까지 하다는 강원도에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자가 있으니 다른 곳은 어떨까.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3조6706억원이다. 당국은 갖은 수단을 쓰고 있다지만, 또 4% 가까이 늘었다. 체납액은 서울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은 전국 체납액의 67%가 몰렸다. 당국은 돈과 권력이 집중된 곳에서 세금도 제대로 못거둬들인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수치는 수치(羞恥)로 느껴야 한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엄단 방침과 추징,추적 기술의 연구개발의 역사는 20년이나 된다. 1995~1996년 무렵,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상습 탈루, 탈세, 조세 포탈 관련한 수사와 조사, 검사활동이 활발했다. 아울러 기초단체에서부터 광역단체에 이르기까지 체납자를 가려내기 위한 출금조치, 신용제재, 강제 징수, 압류 등 조치를 하겠다는 선언이 있따랐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줄어들 줄 모른다.

원인은 세 가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즉 ▷당국이 힘 있는 체납,탈세자를 봐주었거나 ▷말로만 대책을 떠든 채, 직무의 실행을 유기, 방기했거나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일부 졸부와 부자들의 세금 면탈 회피 기법에 대응하지 못했거나 이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하고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아나로그 세금면탈자들의 회피 은닉 수법은 당국의 추징 추적 기술보다는 덜 발전한 것 같다. 미국과 유럽의 세금 체납 회피 포탈에 대한 추적 추징 처벌은 가혹하다. 그들이 우리 보다 선진국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격 요소이다.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지방공무원의 지역 토착세력 봐주기 관행과 무관치 않다. 일상적인 비리를 그때그때 처단하지 않고, 쟁여뒀다가 힘쓰고 싶을 때 꺼내놓는 검경의 ‘캐비넷 기획수사’ 관행도 먼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 법관들의 숱한 판결 중 일부에서도 기준이 오락가락 들쑥날쑥해 냄새가 난다. 추적을 못하거나 안하면서 월급쟁이 유리지갑에만 침을 흘린다면, 필부필부들은 화가 많이 날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이 세금때문에 열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번 사람이 번 만큼 내는 것이 원론이고 상식인데, 생활 필수품의 물건값에 끼워넣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직접세의 징수 비중을 높여야 세금에 관해 말들이 적다.

세금을 두고 요즘 처럼 말 많은 때가 있었을까. “뒤숭숭한데, 폼 나는 일 좀 하게 돈 좀 모아봐요”라는 식으로 세정에 ‘불손한 정치 의도’가 개입하는 것은 나라의 질서를 흐트려놓는 또 하나의 복마전이 된다는 점 정도는 잘 알고 있겠지./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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