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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서울보증보험에 138억원대 보험금 청구소송 제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중견 건설회사 ㈜신한의 리비아 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한국외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138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098만1456유로(약 138억55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신한이 지난 2007년 리비아에서 수주한 5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지난해 12월 재개하기로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과 합의했다.

당시 ㈜신한은 리비아 트리폴리의 사하라은행에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외환은행은 사하라은행의 구상권 행사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행했다.

㈜신한은 이 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외환은행으로 지정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했다. 보험가입금액은 1098만1456유로였다.

하지만 사하라은행이 2011년 이행보증서 기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에 청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외환은행은 “2012년 서울보증보험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서울보증보험 측에 보험금 지급을 재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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