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응급의료체계개편, 24시간 응급치료센터 전국 41개까지 확대”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개편된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현재 2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개편방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되어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여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의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심야시간에는 환자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은 의료진과 시설을 최소한으로만 가동해왔다.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차등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 되거나 탈락되게 된다.

한편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된다.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여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k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