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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감기약 타르 색소 사용 줄인다
[헤럴드경제]시럽제 감기약 등 어린이용 의약품에 들어있는 타르 색소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화장품, 의료기기의 상습적인 허위·광고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앞으로는 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사용됐다면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함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들이 주로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표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에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별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의료제품 안전 강화계획을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어린이 의약품에 많이 사용하는 타르 색소에 대한 제제 연구와 안전성 시험 등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사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르색소는 석탄 타르에 든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색소로, 독성이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에 쓰일 수 있는 타르 색소는 일부 품목으로만 제한돼 있다.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타르 색소 저감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소화제, 내후년에는 어린이 의약품 전체로 저감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최근 늘고 있는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9월부터는 상습 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제품을 판매한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게 된다.

  또 앞으로는 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사용됐다면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함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들이 주로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표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에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별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MSG(L-글루탐산일나트륨)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첨가물의 간략 명칭이나 무수결정포도당과 같은 전문용어 등이 알기 쉽게 바뀐다. 소비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 5가지 원재료명, 알레르기 원료 함유 여부, 보관 방법 등은 겉포장지에 표시하고 그 외 영양·기능정보와 나머지 원료명·함량은 QR(Quick Response) 코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제 맥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자가 소비  맥주 등의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며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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