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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마약운반 혐의 구금된 한국인 일행, 12명 보석 허가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중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중국에 구금된 14명 일행 중 12명에 대해 중국 당국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광저우 세관당국이 구금돼 있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겠다는 통보를 우리 영사 측에 전달했다”며 “보석이 되면 중국 내 지역에 머물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인 22명은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14명이 형사 구속됐다. 당시 가방 안에는 20㎏ 이상의 필로폰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체포된 이후 “부탁받은 짐을 옮겨준 것뿐”이라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보석 조건까지 밝히진 않았으나 보석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 거주지를 제한하고 보석을 허가하게 된다”며 “국내에 들어올 순 없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고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불구속수사를 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중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12명 중 보석 허가가 나오지 않은 2명을 어떤 혐의로 구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절차가 이뤄지면 이들 12명은 거주지 제한은 받지만 가족 면회는 가능하게 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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