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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금융규제 철폐 역설…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장]“지나친 규제가 금융보안 가로막아”
20년 전 규제, 핀테크시대에 안맞아
기업들, 특정기술에 안주 투자 소홀



“지급결제의 보안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키워왔습니다”

본인을 ‘시장중심주의자’라고 소개한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장은 인터넷 금융에서의 규제철폐를강조했다. 20년 전 금융환경에 맞춰진 규제가 핀테크(Fintech)시대에 뒤쳐지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그는 과도한 규제의 예로 최근에야 폐지된 액티브-X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와 보안성 심의 규제를 예로 들었다. “액티브-X 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는 그 자체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카드업계나 PG사 등 관련 기업 들이 특정 기술에 안주한 채 보안 기술 발전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해킹 기술은 점차 진화하고 교묘해지면서 이에 보안 기술 역시 이를 따라가며 발전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를 가로막았다는 것.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특히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 외국의 간편결제 기업이 거대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금융당국이 기업이 온라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지 않고 기업 역시 변화하는 기술, 제도, 법적 환경에 스스로 적응해나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함 소장이 봤을 때 핀테크와 금융의 세계화는 ’대변혁‘을 의미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현금을 한푼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핀테크는 아직 초기인 만큼 개발해야 할 기술과 금융기법이 많다. 우리 카드업계가 뒤쳐지면 페이팔 등에게 국내시장마저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함 소장의 전망이다.

그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신용정보의 취급을 위임한 카드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사고를 낸 PG(결제대행업체)사에서 배상을 포기하면 카드사가 다 떠안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카드사는 배상 능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PG사와만 거래를 하고 과점상태에 빠진 PG업계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생 기업이 자리잡기는 요원하다는게 함 소장의 설명이다.

함 소장은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중요하다”면서 “각종 법규들을 살펴보고 지나친 규제로 산업이 활력을 잃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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