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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님 석방’ 로비한 교도소 소장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회장님의 석방을 위해 로비를 한 교도소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윤창열 전 굿모님시티 회장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태희(63)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송모(65)ㆍ지모(60) 전 영등포교도소장, 조모(62) 전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장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2008년 9월 “윤씨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달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측으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 후임 교도소장인 지 씨도 2000만원을 받았다. 전 총무과장 조 씨는 6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와 조 씨는 교도소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뒷돈을 챙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윤 씨는 측근 최모 씨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 씨를 통해 이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

교도소장에게는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주고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해달라”, 총무과장에게는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편의제공을 요구했다.

송 씨는 원칙적으로 접견실에서만 가능한 수용자 접견을 뒷돈을 받고 실제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본부장은 2010년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인에게서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43만원)를 수수한 혐의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윤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로비에도 불구하고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검찰은 윤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이모(56)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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