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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시장, 또 외부인사 특혜…5급 공무원에 ‘1급 대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입한 외부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또 제기됐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이후 ‘별정직 5급’으로 채용된 서울시 직원이 1급 고위공무원 예우를 받아온데다 5급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까지 제공받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별정직 5급인 김원이 정무수석이 1급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11년 11월 박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계약직 가급’ 신분으로 채용됐다. 당시 김 수석의 직책은 ‘정무비서관’으로 서울시는 업무특성을 감안해 업무추진비로 연간 2600만원을 쓸 수 있는 1급 공무원에 준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후 김 수석은 6ㆍ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돕기 위해 서울시를 나왔고,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6월 정무수석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 사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외부인사 영입을 막기 위해 비서직에 관한 공무원법에 계약직을 없애고 별정직만 둘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로 인해 김 수석의 신분은 ‘5급 별정직’으로 바뀌었다. 김 수석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까지 5개월간 1급 예우를 받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무수석이 사실상 1급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급 예우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막상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올해 예산에서 김 수석이 써왔던 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에 대한 대우가 뒤늦게 5급 공무원으로 돌아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김 수석은 1급 공무원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5급 공무원 이하에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겼다는 점이다. 지난해 6~11월까지 김 수석이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400만원에 달한다. 결국 김 수석은 1급과 5급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셈이 됐다.

김 수석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관례”라고 해명했다. 정무수석 등 외부인사에 대한 부당한 예산 집행이 계속 돼 왔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1급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직원에게 1급 예우를 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아온 것은 개인의 불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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