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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에 간다”…법무부 법률홈닥터 인기
-대국민 법률서비스 봉사 차원에 지원율 높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011년 어머니에 이어 2012년 아버지까지 여윈 A양은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아야 했다. 관리사무소는 A양이 미성년자라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A양은 절차를 몰라 고민하던 중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법률홈닥터를 만났다. 법률홈닥터로부터 후견인을 선임해 아파트의 승계를 대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외삼촌에게 연락해 아파트 승계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며 지역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난 2012년 처음 도입한 ‘법률홈닥터’가 신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명의 법률홈닥터를 선발하는 공고가 나가고 12명의 변호사가 지원했다. 법무부는 이들 중 10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 최종 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5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20명을 신규 채용한 이후, 2013년에는 공익법무관 7명 등 27명이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활동했다.

지난해는 40명까지 인원이 늘어 세종자치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에 배치돼 활동 중이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활동하는 법률홈닥터는 소송 전에 1차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지역 사회의 복지 네트워크와 연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홈닥터의 법률지원 건수는 2만8967건으로 전년 대비 56.3%나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발 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한번 더 검증된 변호사들이 지역민들의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며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통해 제도 자체를 알리는 한편,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법률복지를 높이기 위해 법률홈닥터 등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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