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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그린벨트내 불법 음식점ㆍ공장 등 25건 적발
-민생사법경찰, 관련자 20명 형사입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 신축ㆍ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25건(19개소 총 1만3895㎡ 규모)을 적발,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2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건축물, 무단건축물 신ㆍ증축 13건 ▷무단 용도변경 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 수목벌채 1건 순이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밭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임시주거용, 버섯재배 관련 사무실, 단추 제조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관할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 역시 제한 된다.

이번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된다.

또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 등을 통해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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