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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동통신사 리베이트 상한 규제 검토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리베이트 상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처럼 정부의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뤄진다”며 “지금으로선 리베이트 상한 규제 도입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해 새로운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 대가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을 뜻한다. 통상 가입자 1명당 20만~30만원선을 넘지 않지만 단말기ㆍ요금제에 따라 다르고 실시간으로 변동돼 통신사로부터 유통점에 고지된다. 문제는 특정 시점에 통신사들이 통상적인 리베이트 수준을 넘어 45만~55만원선으로 과도하게 책정돼 각 유통점이 이를 가입자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다. 


올초 ‘아이폰 대란’에 이어 지난 10~11일과 16~18일에도 일부 통신사가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해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이틀간의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유통점에 과다 리베이트 살포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21일 오전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탄원과 KT 등 경쟁사들의 과다 리베이트 관련 채증 자료 등은 담은 신고서를 같은날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 조사와 함께 KT와 SK텔레콤 간의 비방전도 격화됐다. ‘경쟁사가 판매촉진금(리베이트)을 과다지급해 유통점의 불법보조금으로 전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실명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자체 ‘채증자료’를 언론에 잇따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도 “리베이트 상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과당 지급’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ㆍ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보조금 전용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리베이트가 끊임없이 문제된다면 아예 상한선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선 뭐라 할 수 없지만 리베이트가 기업의 자율적인 영업ㆍ경쟁 방식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익을 뒷전으로 한 채 민낯으로 벌이는 통신사간 비방전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리베이트와 불법보조금 전용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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