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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승인 경량비행기 2년간 날 때 ‘눈 뜬 장님’된 국토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지난 2년간 정부 승인도 없이 경량항공기들이 하늘을 누볐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2년 동안 서울지방항공청 관내에서 비행계획 승인없이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가 9건, 비행사가 8명에 달했지만 해당 청은 이를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직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6명에게 단순히 가벼운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는 지난 2012년 5월 20일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4시간 가량 비행한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접수시 사전에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해 법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10월 9일 A씨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해 약 5시간 동안 비행하는 것에 대해 사무소는 안전성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그런데도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에 대해서도 벌금부과를 위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경량항공기를 포함한 항공안전ㆍ보안분야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할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할 항공안전관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23조 제2항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경량항공기를 사용해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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