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파트 하자보수 유착 비리 적발…아파트 대표등 17명 기소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를 가운데 두고 돈을 주고 받은 공기업 직원과 보수업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1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파트에 균열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을 한 공기업이 이 보수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비용을 부풀려 서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위모(50) 씨 등 대한주택보증 직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하자보수업체 대표 임모(46)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자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김모(55)씨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 3명 등 총 14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보증이행청구를 받은 대한주택보증이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보수업체가 금액을 청구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체 내정, 대한주택보증이 산출한 하자 규모에 따라 보수업체의 이익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들 셋이 돈을 주고 받으며 유착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구조이다.

실제 보수업체 대표 이모(60) 씨는 담당 업체 내정과 하자 부풀리기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대한주택보증 직원, 원가산정업체 등에게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2억5000만원의 검은돈을 뿌렸다. 업체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나오는 공적자금으로 이익을 가져갔고, 이 돈 중 일부는 다시 대한주택보증 직원과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가져간 것이다. 하자를 조사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 9명 중 절반 가량인 4명이 이 유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하자를 부풀려 과다 지급받은 돈으로 아파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거나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썼다.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상위 업체 6곳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은 다른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하자보수와 관련한 유착을 적발한 첫 사례”라면서 이러한 비리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금액 전용에 대한 감독과 제재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고 했다.

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