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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사건’ 재판관 13명 중 6명 의견만 반영됐다
[헤럴드경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13명의 재판관이 각기 내린 판단을 취합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다수결을 통해 얻어진 답이 항상 정답은 아니듯, 대법원 선고도 그렇다. 특히 여러개의 서로 다른 판단이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벌이다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경우라면, 그 다수결의 판단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진다.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다. 전원합의체는 다수결 결과 ‘내란선동은 했지만 내란음모는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러한 결론 이면에는 소수라는 이유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13명 중 무려 7명의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과는 달랐다.

소수 의견 중 한 쪽은 내란음모 혐의 뿐만 아니라 내란선동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한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이다.

이들은 판결문에서 “헌법 전문(前文)이 천명한 것처럼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이를 수호하는 합당한 길”이라고 분명히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내란죄를 적용함으로써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장을 양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방안은 내란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을 완화하거나 확장해 인정함으로써 불온하거나 불순하다는 사상, 태도, 행동을 쉽게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의 행위 수준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거기서 더 나아가 내란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반대의 소수 의견도 있다. 신영철ㆍ민일영ㆍ고영한ㆍ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선동 혐의뿐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네 대법관은 이 전 의원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석기 피고인은 1992년부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활동을 해오다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양원 피고인도 그 무렵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또 “회합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상학습, 강연, 혁명가요 제창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점도 지적됐다.

북한을 추종하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민혁당과 민주노동당을 거치면서 당을 장악했다는 헌재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대법관들은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을 하자는 데 관해 아무 이견 없이 서로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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