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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석기 판결은 무리한 수사 입증한 꼴”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의당은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사진> 의원에 내려진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대해 22일 논평을 내고 “대법 최종심에서 결국 내란음모, RO실체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고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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