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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판사, 재판업무에서 배제
[헤럴드경제]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유모(30)씨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구지법원장이 유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을 변경하고 재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유 판사는 내부 연구업무만 하도록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유 판사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만난 대학 후배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후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난 주말 유 판사를 소환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 판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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