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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국회서 버림받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00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이 세 차례나 추진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면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까지 이르게 한 책임은 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보육교사의 인권만 중시하고 아이들의 인권이나 학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면서 “일부를 위한 정치보다 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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