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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대 이어 방통대도 교육부에 승소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 줄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법원이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을 잇따라 취소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제13부(부장 반정우)는 22일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임용제청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원고의 공직취임권을 배제하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소송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이어 “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해 피고에게 추천하는 것은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며 “대통령은 피고가 제청하지도 아니한 사람을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며,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에게 총장임용후보자로 임용제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피고에 의해 임용제청이 거부돼 공직취임의 최종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주대 총장 후보 1순위자인 김현규 교수도 교육부를 상대로 낸 ‘총장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자인 김사열 교수가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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