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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제한법’ 때문에…판검사 사퇴 러시?
2월 정기인사·3월 공직자 윤리법 시행 겹쳐 일부 간부급 판·검사 진로 고민
오는 2월 정기 인사를 앞둔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에 사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조직 내부의 해묵은 인사 적체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등으로 법원ㆍ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간부급 판ㆍ검사들이 하나 둘 씩 현직을 떠나고 있다. 국민수(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지난 2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사의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청 차장검사급으로는 이승한(23기) 법무연수원 건설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간 간부급에서의 사직 움직임도 예고되고 있다.

오는 3월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급 등 2급 이상 판ㆍ검사들의 무더기 이탈도 예견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24개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급 검사들의 사의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용퇴’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 인사를 주도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간부급 검사의 추가 사퇴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행을 위해서 사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한 용퇴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기수 관행이 강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검사장급 인사 결과에 따라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선언하는 사람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 고검장을 시작으로 16기, 17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의 용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인사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지방을 중심으로 사퇴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일 박흥대(연수원 11기) 부산고등법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1명도 사의를 밝히는 등 최근 고위 법관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향판’으로 불리는 지역법관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기존에는 지역 법관이 있어 서울에서 내려가면 3~4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으로만 돌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적용을 안 받는데, 앞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승진 대상 기수가 아닌데도 사퇴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관들 사이에서는 평생법관제 정착과 최근 변호사업계 불황으로 법복을 벗을 만큼의 로펌행 매력이 약해졌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위기이다.

이에 더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법안이 하반기 통과될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재판장 자리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 재야 법조계를 중심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대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상고법원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법관 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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