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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출생공제 3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율 12→15%로 상향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액수는 늘리되 기존 틀을 유지하는 방안 검토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전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5가지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12%인 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이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으로, 의료비ㆍ교육비 등의 공제율인 15%보다 많이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폐지됐다가 부활하는 출생ㆍ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전까지의 출생ㆍ입양과 관련한 소득공제액 200만원을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인 1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만원 정도의 세 혜택을 봤던 만큼 이를 부활할 경우 이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방식과 조정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떤 방안이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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