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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뉴타운 비리에 구의원, 공무원도 연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뉴타운 사업 비리에 구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들도 뇌물수수 등에 연루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가재울 3구역의 각종 사업 이권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공동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소속 서울 서대문구의원 이모(60)씨가 구속기소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조합장 최모(67)씨 등 다른 조합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도관 이설업체 대표 김모(67)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3선 구의원인 이씨는 조합감사를 맡으면서 2006년 3월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모 철거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2008~2012년에는 수도공사 수주대가로 6120여만원을 받는 등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다른 조합임원들과 공동수수한 혐의다.

지난해 7월부터 주요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검찰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깊숙이 개입해 조합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1일 검찰이 발표한 추가 수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의 ‘검은돈’은 공무원들에게까지 전달됐다.

북아현 3구역에서는 2006~2007년 당시 서대문구청장이었던 현모(56)씨가 뉴타운사업구역을 확장해주는 편의를 정비업체에 제공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개발 및 뉴타운 사업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한 재건축조합에서도 성남시청 재개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주겠다며 조합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성남시 퇴직 공무원 정모(49)씨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아울러 각종 이권을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 재건축조합장 김모(6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비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구약식 기소했다.

검찰 측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뿌리깊은 구조적 비리가 잇달아 확인된 만큼 다른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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