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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대법원 법정에서 직접 선고받는다
[헤럴드경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 전원이 오는 22일 대법원 대법정에 직접 나와 상고심 판결을 선고받기로 했다. 피고인이 대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운 드문 사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 의사를 각각 물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따라 법정 참관인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좌석을 배정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교도관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피고인 7명 모두 법정에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촬영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출석하면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 398조의2는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onlinen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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