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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반대 서명운동 확산, 납세자연맹 계산한 증세 액수보니…
[헤럴드경제]새롭게 바뀐 2015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연맹이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날부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자증세 반대서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통해 연봉 5500만원이하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었다. 

사진=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대책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된 일”이라며 “월급은 그대로 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17만원 증세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으로 맞벌이직장인은 75만원이 증세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상황에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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