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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세제개편안 4월 국회 처리 통해 출생공제 등 소급 적용 추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생공제 부활, 독신자 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오는 4월까지 세법을 개정,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원대대표실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정합의 주요 내용.


▶당정 5 가지 보완대책 합의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여야 합의로 소급 적용 추진

당정은 이러한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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