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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무사고 소형어선에 보험료 최초 환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21일 어선원보험 가입자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소형어선 선주들에게 보험료를 최초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 가입자 중 2011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5t 미만어선의 선주로,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기한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2010년 말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기간중 무사고 어선 선주에게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는 올해 2000여명의 선주가 1인당 평균 11만원, 모두 합쳐 2억2000만원 가량을 환급받고, 내년에는 2200명, 2018년에는 3000명 정도로 환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전국 도서·벽지 등 어촌지역 50개 사업소에서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해준다고 말했다.

올해는 부품 무상교체 지원규모가 1회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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