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난해 개인회생에 몰려 워크아웃 건수 12%감소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채무자들이 빚을 ‘감면’이 아닌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선호하면서 연체이자와 원금의 50%를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실적은 두자릿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42만9610명에게 채무 관련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8만5168건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1만1971건)보다 12.3% 감소한 것이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각각 6만9679건, 1만5489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각각 10.1%, 21.2%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신복위는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이 감소한 것은 법원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1만707건으로 개인 채무조정 지원 건수를 웃돌았다. 전년(10만5885건)보다 4.6% 늘어난 규모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원금의 50%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5년 내 월납 상환액을 모두 납부한 뒤에도 갚을 원금이 남았을 때 이를 모두 탕감해준다. 개인회생의 원금 탕감 폭이 더 크고, 사채도 빚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신복위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전국 지부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복위 지부를 통할 경우 과중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복잡한 신청서 작성‧접수 등을 지원받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복위는 전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