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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한국 벽지 수입금지” 미국은 강철못 금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비관세 무역 장벽이 거세다. 터키가 우리의 벽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2014년 12월 12일)하는가 하면 미국은 한국산 강철못에 상계관계를 매기기 위한 조사(2014년 6월 19일)를 진행 중이다.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는 자국 산업 보호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해 말 현재 26개국, 167건으로 1년 새 26건(18.4%)이 늘었다. 진행 중인 규제(125건)와 규제를 위한 조사(42건)를 포함한 수치다.

수입규제는 2010년 119건(20개국)에서 2011년 111건(21개국)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120건(18개국), 2013년 141건(20개국)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11개국, 29건이었다.

출처: 무역협회

인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4건, 인도네시아 3건, 터키 3건, 미국 2건, 캐나다 2건, 호주 2건, 브라질 2건 등 순이다.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16건이나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철강금속이 14건, 석유화학이 8건으로 대부분이다.

규제 유형을 보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내수 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한다고 현지 경쟁사가 제소해 취해진 반덤핑 조치가 11건이었고, 반덤핑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조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인도는 에틸 헥사놀, 페놀, 냉연강판 400 시리즈 등을, 터키는 우리 휴대전화와 벽지, 종이의 수입을 제한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철근과 후판 등이, 미국에선 송유관과 강철못이 수입제한 대상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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