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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에 준 개인정보 당사자에 비공개…이통사, 위자료 지급을”
[헤럴드경제]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서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았던 SK텔레콤은 원고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소송 도중에 자료 제공 내역을 밝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명과 2명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자료제공 현황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며 “각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제공해오고 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통신사가 재량으로 이를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는절차는 없다.

임씨 등은 참여연대와 함께 각 통신사에 자신들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통신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정보제공 현황은 공개하라면서도 이통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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