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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최 판사 사표 수리 안하고 징계...판사 임용 시스템 고치겠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모(43) 판사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 임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최 판사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한 번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오늘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사후 조치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 대책 논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는 수리하지 않고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며 “조만간 후속 수원지법원장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징계정차를 진행해 그 잘못에 상응한 엄정한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행정처장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현재 법관임용시스템은 최 판사의 임용 당시와 비교하면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법조일원화 확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재검검하고 재산관계 검증강화 및 윤리감사 강화 등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태스크포스(TF)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사후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 처장과 법원행정차장, 부장판사들 포함해 14여명의 고위직 판사들이 참석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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