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2012년 7월에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만 됐을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안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사진>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각각 어린이집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어린이집 개선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미 국회에는 법안처리를 대기 중인 상당수의 관련 법들이 계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년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된 법들도 있어 국회가 그동안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방지, 보육교사 질 향상 등 어린이집 개선법이 24건 정도 계류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2012년에 발의된 법안이 4건, 2013년에 8건, 2014년에 12건이 발의됐다.
특히 2012년에 발의된 법안 4건은 모두 여태 법안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외면받아왔다.
정우택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경비 지원 수준을 국ㆍ공립 수준과 동일하게 해 보육교사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전병헌 의원)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명시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영유아보육법(서영교 의원) ▷보육 실태를 조사해 보육환경의 변화 및 국민의 요구를 보육정책에 적시 반영하는 영유아보육법(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아이돌보미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아동복지법(남인순 의원), 유치원 내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박인숙 의원) 등 2013년 발의된 상당수의 법안도 아직까지 법안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최근 인천어린이집 폭행 사태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영유아 학대 방지법 등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9대 국회 초기부터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어 결국 ‘재고 법안’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않은 어린이집 관련 법이 줄을 잇고 있다. 2월 국회 때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 입법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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