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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17m만 이동… ”조현아 턱괴고 재판경청“
[헤럴드경제]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찍힌 이 동영상에서 항공기는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한 후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영상은 검찰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를 근거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된 종합편성방송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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