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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항로변경 아니다” 동영상 배포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과 관련해 “항로변경이 아니다”는 근거 자료로 당시 동영상을 20일 배포했다.

대한항공 측은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항로변경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영상에서 대항항공 여객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비행기를 미는 차)에 의해 00시53분38초(현지시각) 후진하기 시작,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17m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대한항공 푸시백(비행기에 특수 차량을 연결해 동력에 의해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 직전 사진

이후 3분2초 동안 제자리에 멈춘 후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대한항공 측은 해명했다.

검찰이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변경’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항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뜻한다”며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어서 유도로를 3,200m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여객기는)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로 이동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대한항공 푸시백 직후 멈춘 사진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운항(In Flight)과 항로(airway)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운항’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를 의미하고, ‘항로’는 주기장-유도로-활주로를 거쳐 항공기가 이륙해 200m를 지난 지점부터 항로 진입으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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