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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여당 세법개정 부산한 움직임…출산공제 부활 등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연말정산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법개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3년 폐지한 출산공제의 부활과 공제율 상향 등을 검토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 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세제개편과 간이세액표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기재부는 지난 세법 개정 때 폐지한 공제 항목을 재도입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2년 전 사라진 출산공제와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제율을 높이거나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들도 이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공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놓았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종료 이후)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의 경우, 독신자 가족 이런 데서 축소액이 큰 것 같다”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여권은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기존의 소득역진성을 완화한다는 세제개편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나 수석부의장은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이게 되면 세수 손실이 너무 크고,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중상층 이하의 문제점에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세액공제율 확대는 세수효과를 정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공제율일 수도 있고 공제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대비 강화 차원에서 연금 관련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ㆍ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하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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