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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조동석]가맹점주를 위한 작은 변명
거래비용은 적을수록 좋다. 그래야 생산원가가 절감된다. 혜택은 고객 몫이 돼야 한다. 최근 자동차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놓고 자동차 회사와 카드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협상에서 금융당국은 기존 1.85%인 수수료율을 1.5%(체크카드 수수료)로 중재했다.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며 만들어낸 현실적인 합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은 차량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자동차 회사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대신 갚아주면 고객은 캐피탈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대금정산 기간은 빠르면 하루다. 카드복합할부 성격은 단기간에 결제가 이뤄지는 체크카드와 같다는 점을 공감한 것이다.

끝날 줄 알았던 수수료율 협상은 올들어 카드사가 대금정산 기간을 늘린 상품을 들고 나오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한달 뒤 카드사에 지급하는 구조다. 신용공여 기간이 길어지면서 위험도 커진다. 자연스레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들은 하루면 가능한 대금정산 기간을 늘리는 것은 수수료를 더 받아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대금정산 기간 연장으로 0.2%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도 기존 수수료율(1.85~1.90%)을 지켜낸다면 수수료율이 체크카드(1.30~1.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여기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기존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은 대금 정산기간 연장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거래와 같다는 논리다. 사실상 카드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금정산 기간 연장으로 없어도 될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부담은 현대차등 가맹점주의 몫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맹점은 금융소비자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카드 복할할부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소신은 이미 사라졌다. 무엇이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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