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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들만 보세요” 신년 절세 5가지 비결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원안대로 확정된 법안들이 있는가 하면, 상속증여세법처럼 통째로 빠진 안도 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차등배당 증여세 과세 등 굵직한 안건들도 결국 부결됐다. 자산가 입장에선 한번더 개정세법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신년 절세 계획을 짤 때 기억할 5가지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배당주 투자를 활용할 것=주식 투자 경험이 많다면 배당 과세가 부담스러워 연말 배당기준일 이전에 팔았다가 다시 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올해부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상장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가 되면 세율차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이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 증가율이 전년대비 10% 이상인 주식, 또는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가 넘는 주식이어야 한다. 배당 소득액의 한도 제한은 없고, 중간배당이나 주식배당을 제외한 현금 배당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지난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일 경우 내년 2월 주주총회 결의 배당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 앞둔 임원은 연봉제로 전환, 성과급은 퇴직금으로=퇴직소득세 과세체계도 대폭 바뀐다. 40%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공제(100∼35%)가 적용되는 것. 따라서 퇴직금이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전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계산 결과 실효세율은 최고 15∼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 내용이 내년 이후 퇴직급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이라면 올해 연봉제로 전환하고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성과급은 원래 근로소득세로 과세돼 고소득 근로자들은 성과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성과급을 매년 퇴직연금 형태로 받고 그 수령시기를 퇴직 이후로 미루면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근로자의 성과급을 회사에서 급여로 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이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면 향후 퇴직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 다만, 성과급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가 직접 퇴직급여를 적립해 주고, 퇴직연금 DC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지급 기준이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고, 퇴직연금 DC형에 적립해야 한다.

▶연금계좌 700만원 꽉 채워야=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에 불입하면 혜택이 더 많아진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DC 추가불입 포함)에 돈을 적립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해줬다. 올해부턴 퇴직연금 DC(근로자불입분)나 개인퇴직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추가로 3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매년 연금저축 400만원과 퇴직계좌 30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불입하자.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700만원의 13.2%인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 높은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해외펀드나 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세금을 많이 내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보자. 비과세 저축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그 혜택이 크다. 다만, 만 61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가 있다면 한도를 늘리면 된다. 다만 9.5%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분, 3000만원 한도)과 5000만원 비과세 저축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세금우대와 비과세 계좌를 모두 가진 투자자라면 두 계좌를 유지할지,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으로 갈아탈지 결정해야 한다. 소득세율 35∼38%(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인 경우)의 고소득자라면 종전 두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이하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놀고 있는 토지, 연내 팔아라=지방에 사둔 놀고 있는 땅을 판다면 연내 매듭지을 것.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 놀고 있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규정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일반 사업용 토지의 경우 6∼38%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기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16∼48%를 적용, 세금이 더 무거워진다. 따라서 연내 팔거나 사업용 토지로 전환, 양도해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으면 토지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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