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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종보험대리점ㆍ설계사 등록시험 면제…감독규정 개정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부업으로 판매제품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판매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에게는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또 케이블TV에서 시청자들을 현혹하는 보험 이미지 광고 요건을 신설해 과장된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ㆍ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완화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을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케이블TV에 많이 나오는 보험이미지 광고 요건도 신설됐다. 보험이미지 광고는 그동안 광고내용을 제한받는 일반적 보험상품 광고와 달리 별다른 요건 규정이 없어 보험사들이 상품광고를 모호하게 이미지 광고로 조작해 규제를 피해왔다.

금융위는 이미지광고를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로 규정하고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상품광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무작정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안내가 아니라 만기환급금을 받으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또 3회 이상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에 대한 음성 안내를 못 하게 해 과장광고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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