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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논란…결국 여야 세법개정 충돌로 확산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연말정산 혜택 감소 및 세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공분이 정치권 쟁점으로 번지면서 결국 세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기존 세법의 큰 틀은 지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실제 환급 결과를 지켜본 후 소득 구간과 상황별로 세부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득이 낮은 분들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다”면서 “다만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혹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에 의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 계층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일부 소득 구간 근로자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손보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제 공제율을 올리는 방식에 방점을 찍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재벌들은 여전히 세금 혜택을 누린다며 법인세 인상 주장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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