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호등없는 교차로 통행우선권 누가 먼저일까?
-서울시, 보행자ㆍ선진입 차량 순서로 진행
-우선 순위 위반시 범칙금 인상 추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누가 먼저일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마련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서울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우선 진입 차량 등 통행우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시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54달러(한화 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내는 위반 과태료가 2만∼7만원 수준으로 외국보다 낮을 뿐 만아니라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우선 진입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 인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올 상반기부터 시범 설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대향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또한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이 우선 진행하는 게 맞으며, T자형 도로에선 통과 방향 차량이 우선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을 때는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 방식은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