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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첫 공판 “통렬하게 반성한다”
[헤럴드경제]‘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1심 첫 공판에서 “사건의 발단과 세부 경위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억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회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은 행동으로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깊은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점은 통렬하게 반성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조현아 첫 공판과 관련,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불과 20미터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길,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내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등 폭행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사장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 방해,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도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헤럴드경제DB사진]


조현아 첫 공판과 관련 재판의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 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모(57)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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