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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폭행 혐의 가수 김현중,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 = 서지혜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ㆍ폭행치상)로 가수 김현중(2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A(29)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A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A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김씨와 사귀어 왔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김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중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폭행으로 A씨에 대해 상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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