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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억대 뇌물수수로 ‘긴급 체포’ 파문 확산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돼 법조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이다.

파장이 커지자 대법원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43) 판사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8일 오후 현직 판사인최모 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을 고려해 금명간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씨에게서 나왔고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했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최 판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사실확인서를 받은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8년만에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대법원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는 그동안 법원을아껴주신 국민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가 법관의 재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지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 자체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사표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최 판사를 세 차례 조사하고, 그로부터 경위서와 계좌 내용을 제출받았으나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최 판사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제 수사관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어 정상적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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