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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폭행 어린이집 가해교사,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돌입
[헤럴드경제]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 이어 같은 시내 부평구에서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평구가 관내 폭행 어린이집의 가해교사 A(25ㆍ여)씨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 부평구는 A 씨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급 보육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구는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전날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 어린이집 휴원을 예고했다.

부평구는 어린이집을 옮기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주변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했다.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하루 휴원을 예고했지만, 부모들의 반발이 심해 사실상 앞으로 정상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장실에서 해당 어린이집 피해 아동 부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홍 구청장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부모들의 주장에 “어린이집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가 지도ㆍ점검 시 CCTV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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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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