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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학용 의원 21일 소환통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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