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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왕에 수억원 받은 판사 긴급체포
[헤럴드경제]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8일 오후 최모(43) 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을 고려해 금명간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씨에게서 나왔고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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