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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문화접대비 제도, 잘 활용하면 세제혜택 볼 수 있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지난 연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중기중앙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더존 등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한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통해 30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7년에 도입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거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영화,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대강당에서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문화경영과 문화접대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문화ㆍ예술 기부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3월 중에 문화접대비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ㆍ세무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문화접대비 홈페이지 신설과 상담창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처럼 중기중앙회가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14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3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에서 기업들의 56.2%가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조세정책 중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문화접대비 활용 폭을 넓혀나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02-2124-3175)로 하면 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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