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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고양이 목졸라 죽인 30대 입건
[헤럴드경제 = 서지혜ㆍ윤정희(울산) 기자] 입양한 고양이가 대소변을 못가린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입양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A(3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에 사는 ‘캣 대디’(길고양이를 돌보는 동물애호가) B(36)씨로부터 3개월 된 수컷 고양이를 입양한 후 열흘쯤 지나 술김에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B씨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고양이 입양 후 열흘쯤 지나 만난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을 듣고 사흘 동안 회사도 쉬고 아내와 함께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고양이를 찾지 못했다.

B씨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는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했다. 고양이 탐정은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위치나 시기를 매번 다르게 말하는 걸 수상히 여기고 A씨를 끝까지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결국 자신이 고양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실토했다.

B씨는 지난달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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