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이같은 행각에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OB맥주는 지난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OB맥주는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이천공장까지 18㎞ 길이의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끌어와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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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이천공장이 지난 39년 동안 사용한 하천수에 대한 사용료는 공업용수의 t당 가격 50원씩 1일 175만원, 연간 6억3875만원, 39년간 2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OB맥주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사용료를 부과하자 지난 9일 2009∼2010년 2년치 사용요금 12억2000여만원만 납부했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여주시를 통해 2011~2014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소멸시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OB맥주 관계자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 건설 이전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 의무가 없다”며 “이천공장은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양근서 의원은 “국토해양부 등에 확인한 결과 댐 건설법의 해당 조항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 용수 사용료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오비맥주는 댐 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이 전기나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단전 단수조치까지 취하는 현실에 반해 대기업인 OB맥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물값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줬다”며 “200억원의 세수입을 사실상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남경필 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년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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